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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의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드론을 날렸고,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의 엽기 행각은 드론이 발코니에 부딪혀 집 안에 비상 착지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에 의해 발각됐고, 이후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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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