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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명량' / 사진=연합뉴스 |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왜선(倭船)'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A사에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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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임진왜란 1592 5부작'. / 사진=연합뉴스 |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한 뒤,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그래픽(CG) 작업본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B사에는 CG 작업의 대가로 총 30억원 가량의 용역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B사에 그래픽 작업을 의뢰하고 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임진왜란 1592'의 전투 장면이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이미지와 유사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KBS에는 15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KBS 측은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B사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며 KBS 측
왜선의 구체적인 형태나 세부 장식 등은 A사가 나름의 개성과 주관을 발휘해 창작해낸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BS가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A사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