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해 가입 대상자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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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청년들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3년 전 국내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H씨(32·여)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고심하던 중에 "(서울시 청년통장이) 대학원 학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학 준비와 일을 병행하며 매월 15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한 H씨는 올 11월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진 금액인 총 1080만 원(이자 별도) 가량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이 어려운 만 18~34세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동안 모으면 저축액의 두배가량을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출시되는 6%대 고금리 상품과 비교해도 '요술 항아리'급 지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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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통장을 전달받고 있는 청년/ 사진=연합뉴스 |
청년통장 가입자인 현모(37)씨는 올해 만기 때 찾을 적금액을 전세자금에 보탤 예정입니다. 청년통장 가입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알게 된 그는 컬러심리테라피 자격증을 취득하며 해당 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통장 제도와 더불어 시행되는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통장의 만기 적금액으로 일하던 가게를 인수받고,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00만 원대 초반인 적립금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감안해 해지율을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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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올해 청년통장의 가입 대상자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2.43 대 1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조건도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4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