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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튜브 캡처 |
TBS 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응원하는 노래를 틀고, 법원 판결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입니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뒤, 격려의 의미가 담긴 인디밴드 옥상달빛의 노래 '걸어가자'를 틀었습니다. 아울러 김어준 씨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 씨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의사 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공정성' 및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등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경심 전 교수의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