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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음성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코로나19 확진이 의심스러웠던 A씨는 관할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PCR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는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재검사 허용 여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의거해 결정할 재량사항"이라며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의 '위(僞)양성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PCR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그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이 PCR검사의 정확도만을 이유로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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