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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0대 남성이 늦은 밤 지하철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그제(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쯤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뒤 B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열자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층에 내렸고 이후 B씨가 내린 층으로 향해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비명을 들었고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