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대피소동을 일으킨 20대가 "장난치고 싶어서"라는 황당한 범행 이유를 털어놨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께 충남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도서관 1층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놨으니 대피하라, 장난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A씨 어머니가 A씨와 함께 충남대에 찾아와 자수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A씨를 협박죄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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