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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에 있는 엘시티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날렸다.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A 씨가 띄운 드론은 이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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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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