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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현직 변호사가 '학폭 논란'을 빚은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폭 5호 처분'을 두고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피해를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김씨와 A씨가 재학했던 중학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학폭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현직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며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륜 측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다"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받은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김씨가 속한 르세라핌은 당분간 김씨를 제외한 5인 체제(사쿠라,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