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와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법원의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