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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이익 초과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직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저는 (질책받은 것이) 좀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출신인 주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 씨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이 당시 유 씨의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내용)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며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주 씨를 질책한 것을 유 씨와 김 씨 등
유 씨는 김 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 5천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