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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