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검사 허용 여부는 인권위 조사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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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2022. 5. 23.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유전자증폭(PCR)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23일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결리됐던 한 진정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 자가격리를 했다가 격리 해제 하루 전 PCR 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계속 격리 상태였다며 검사 결과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는 'PCR 검사에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다시 격리됐고, 3일 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PCR 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이와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 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확률적으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진정기관의 검사 결과만으로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해 검사 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질병관리
다만 인권위는 "확진자에 대한 PCR 재검사 허용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의거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A 씨의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