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사망보험 가입 동기가 수상해 보여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년 한국으로 귀국해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건의 사망보험을 계약했다. 사망하면 총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 2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 하루 뒤인 7일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2017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두 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유족 사이 벌어진 소송에서, 1심은 "고인이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부정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