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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 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단기간에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다. 10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총 31억5000만원이고 A씨가 매달 지출하는 보혐료는 75만6500원이었다.
앞서 1심은 A씨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 무렵 A씨가 안정적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점, 다수의 사망 보장성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고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사망한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금인 5000만~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석연치 않은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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