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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막아서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광안대교에서 차를 막아서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A씨(2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0시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0세기파 조직인 B씨(24) 등 8명과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 모였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었다. 지인 중 하나가 또 다른 지인에게 5만 원권 지폐로 감싼 술잔을 건네자 자신을 모욕한다며 욕설을 하고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당황한 A 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 등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이날 새벽 온라인에 A 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뒤 A 씨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칠성파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 씨를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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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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