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를 취업시켜준다는 취지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오히려 인가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다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차량용 배터리 업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간판에 '법무부 인가 2호'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업체는 출소자를 취업시켜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법무부 인가를 받았는데, 얼마 전 법무부는 이 업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원인은 업체 대표였던 이 모 씨의 범행에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기존 이사장(대표)이 사회적협동조합 가지고 많이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이 생겨서…."
이 씨는 법무부 인가를 받은 업체라는 허울을 내세워, 3억 2천만 원 규모의 사기와 횡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18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끝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의무위반이 지속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인가 이후에도 업체에 문제가 없는지 법무부의 꾸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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