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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는 과실인 것처럼 꾸미고 병원 진료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다.
A(49)씨는 2019년 8월∼2020년 7월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 사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21건의 사고 가운데 17건의 사고 유형과 차량 파손 부위가 동일했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짧은 주기로 사고 발생과 입원을 반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유형이 동일한 17건은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할 때, 앞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충돌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좌회전시 유도 차선을 벗어나거나,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방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고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