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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하면서 다량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다시 2번에 걸쳐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며 유인, 모텔에서 B씨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유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후 다시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당일 밤 만나기로 약속하고 병원을 물색해 처방을 받아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구입해 음료수에 타는 등 준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날 미리 알아냈던 잠금 패턴을 이용해 B씨의 스마트폰을 해제하고, B씨의 손가락을 접촉해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와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
이어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