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생후 3일된 아기를 150만 원에 넘긴 혐의로 입건된 류 모 씨와 동거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백 모 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브로커 안 씨는 증거 자료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아기를 판 사람 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