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의 자율권 침해와 소비자 후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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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공정위가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 두 개의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 광고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천970원에, 다음 일주일 동안은 1천780원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천900원에 팔았다. 이어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를 하며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천900원에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천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천600만원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 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