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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B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B씨에게 직접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보조금 공익제보로 문제가 생기자, B씨가 공익제보자인지 알아보려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한편, 지난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는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 지급 한도 15%를 웃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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