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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43세 남성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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