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1일 열겠다고 한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경찰이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회를 금지하자, 참여연대 등은 경찰을 상대로 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된 '관저'로 볼 수 있는 지였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집회를 열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와 업무를 보는 집무실은 구분되기 때문에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으로, 집시법 입법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던 입법연혁 등을 고려해 봐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지만, 이는 청와대 안 관저 인근 집회를 집시법에 따라 제한한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경호구역 중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라고 규정하는 등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구분에 따른 분쟁이 드물었다. 청와대 안에 집무실과 관저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7년에 관련 판결이
과거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무실과 관저가 각각 용산과 한남동으로 흩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범위가 집무실을 포함하는 지 여부를 두고 경찰과 집회 시위 단체가 새롭게 이견을 보이면서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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