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0명 중 1명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에 제한을 두는 등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1년에 5천명에서 7천명 수준.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원정출산이 일부 부유층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한 단면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원정출산은 예외로 했습니다.
특별한 출국 사유 없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사회통념상 수긍한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또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출산과 산후조리, 출입국 수속과 출생신고까지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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