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50여 명의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재임 시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 21억 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 미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 3
한편, 이들과 공모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