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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호두휴게소에서 음주운전자 A(38)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앞차가 갈지자로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송씨는 목천나들목 부근부터 경찰과 통화하며 휴게소 안까지 6㎞가량 A씨 차를 따라간 뒤, 휴게소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A씨 차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53%로 측정됐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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