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자아이를 구하려는 전직 요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위기에 몰린 악당은 아무리 총을 쏴도 방탄유리를 뚫지 못할 거라며 고래고래 외치지만 결국 주인공의 총구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헌법이 부여하는 불체포특권입니다.
1948년부터 유지돼 온 규정으로 본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지요.
2003년에는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뒤 '축하한다'고 격려까지 하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불체포특권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적인 연고가 없는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바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당은 당장 국민의힘이 내세운 개정안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 48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하고 표결이 안 된 경우 가결로 간주한다는 걸 밀어붙이면 되는데 웬일인지 당론으로 정하라는 여론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일까요. 이러니 알량한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요.
'국특완박',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도 아니고, 범법자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좀 낮추는 것에도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면 이 나라 국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앞에 나온 영화처럼 옆집 아저씨, 국민이 일어서야 할까요.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스스로 방탄이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국민의 일꾼이라는 그들이 진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의원 특권 박탈' 구호로 끝나나'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