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실제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는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금메달을 땄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유족이다.
한변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송을 대리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북한과 그 수령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에 우리 법정에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어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남북경제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내각의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합의에 의해 국내에서 징수한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북한에 지급하지 말고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추심명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거 같은 취지 판결이 한 차례 있었지만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 씨와 노모 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도 받아냈지만, 이후 경문협의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불발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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