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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20일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예고됐던 시점은 내달 10일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정치권과 여론에
환경부는 "유예기간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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