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강사 A씨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피해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사건은 A씨 소재지인 진주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강사 A씨가 2011년 당시 고3학생이었던 자신의 수강생 피해자 B씨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지난 13일 이 건과 관련해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수능과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일명 '1타강사'로 활동해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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