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들 고발 건, 합수단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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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지시로 부활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이 맡게 된 1호 사건이 공식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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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루나·테라USD(UST)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권 대표 등이 공모해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을 설계 발행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
루나·테라 피해자는 국내에만 28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고발에 참여한 피해자 5명의 피해 액수는 총 1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의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