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친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2명으로부터 보복성 집단폭행을 당한 제주시내 한 여고생의 피해 사진. [사진 출처 = 피해자 학부모]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양과 B양은 작년 10월 피해자 C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양이 신고했다며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후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고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양을 끌고 다니며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양과 B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만약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부는 또 방청석에 있던 A양과 B양의 부모님들을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