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피해자 마음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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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여고생에게 무차별적으로 집단 보복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오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과 B(18)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작년 10월 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후 폭행해 C양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폭행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며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C양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발로 짓밟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C양의 일행에게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긴 했으나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양과 B양은 경찰이 돌아간 후 C양을 끌고 다니던 중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해당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과 B양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A양과 B양의 부모들에게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