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