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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게 해 7천300여 만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번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양 등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천300여 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양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