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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입수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를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나머지 3명은 A씨로부터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뒤 다시 각자의 가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
1심은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고 2심은 가족에게만 전송한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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