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미응시 학생에는 인정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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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등교와 시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고사까지는 학생이 확진된 경우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각 학교는 별도로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들이 등교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리된 고사실 안에서 응시생 사이의 간격은 최소 1.5m 이상을 떨어져야 합니다. 칸막이가 있을 경우 1m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시험 감독관은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는 필수로 착용하고, 추가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진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은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눠 시차 등교와 하교를 합니다.
다만, 확진 학생의 경우 하교 이후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데, 도서관이나 학원에 갈 경우 '격리 의무 위반'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증상이 심해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가 처리되고 인정점수(인정비율 100%)가 부여됩니다.
다만,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