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 상고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왔고, 대법관 워크숍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한 이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며, "상고이유서를 제2심법원(고등법원 또는
한편,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수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특정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