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평 용소계곡 / 사진=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이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며 살인을 도운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이 붙잡혔습니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상황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B(32)씨와 C(31)씨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도피를 6개월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C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자금 총 1900만원 가량을 B씨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죽은 윤씨에게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