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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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과 같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이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실 관계 판단은 2심에서 끝나 판결이 뒤집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