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명의 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보완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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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검찰은 최 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증거 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