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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당시 "특별검사는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
수사심의위는 국민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를 비롯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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