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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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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이 경찰에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해 이날 처분을 내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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