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
경찰, 3차례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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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를 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의 의혹으로 2년 전 고소당한 최 씨를 1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주인 사건과 같은 내용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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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사진 = 연합뉴스 |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함께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은 이러한 최 씨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모두 혐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친 후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