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신분 등 지능형 도주 늘어
대구지검은 최근 1년 간 실형을 선고 받고 도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190명을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뺑소니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조직폭력배가 지난 3월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이 붙잡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검찰은 자유형 미집행자 상당수가 수감 생활을 피하려고,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터넷 IP 추적,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대구지검은 "이러한 활동은 국가형벌권 실현의 최종 단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며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영기자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