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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사진=연합뉴스 |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하면 추후에 비용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등 궂은 일을 당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에게서 굿값 명목으로 약 7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이 굿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하면 자신이 수개월 내로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는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라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700만원을 쓴 뒤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피해자 2명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1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 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이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