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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제약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한 후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은 혐의를 받는 해당 제약회사의 제제팀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D' 특허 출원을 받을 때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고, 이후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웅제약의 전 제제팀장 등 4명이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심사관을 속이고 지난 2016년 1월 특허를 등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과 주식회사 대웅은 2016년 2월부터 경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병원 마케팅 등에 활용하며 약 1년 8개월 동안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약회사 제제팀 연구원의 노트북을 숨기고, 본인의 노트북 자료는 삭제한 제약회사 임원을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지만, 수사를 통해 데이터를 조작한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할 수 있었고, 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