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 압수량,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역대 최다 1295㎏
대검 "마약류 밀수사범뿐 아니라 유통사범도 수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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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미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시가 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1년을, B(40)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3.2㎏(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B 씨는 공범이 미국 현지에서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받아 A 씨에게 전달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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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 사진=연합뉴스 |
조사 결과 이들의 공범은 필로폰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은 후 이를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돼 (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시도했다"며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보면 해당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는 필로폰 밀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역대 최다인 1295㎏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이었는데 필로폰의 경우 2020년 64㎏에서 지난해 570㎏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마약 압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검찰이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대량 밀수를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 6153명으로 2020년 1만8050명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마약사범의 감소와 관련해 "검찰의 마약수사범위가 축소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대검은 "밀수사범 검거 후 신속한 유통망 추적을 통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마약류 밀수사범뿐 아니라 유통사범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마약 수사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