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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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교수단체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17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낸 검찰청법 위헌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심판
각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정교모는 지난 3일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검찰 수사를 기대하고 제기한 사건이 경찰에 강제로 넘어가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